이슈 따라잡기
미국산 쇠고기 안전해도 수입해선 안되는 3가지 이유
어린장미
2008. 5. 8. 23:00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보면서 씁쓸함을 느낍니다. 사태의 본질은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리 안전해도 수입해서는 안되는데, 이상하게도 본말이 바뀐듯한 느낌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된 바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골프장에 가서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밝히지 않으니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벼락을 그런 사람들이 맞는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고 그들이 그렇게 과연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아주 맛있게 미국산 쇠고기를 잡숫고 있다는 근거를 들이밀기도 합니다. 그럼, 한인들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먹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우기 미국내 쇠고기 리콜사태가 있었는데, 우리는 과연 리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씀한 바로는 설령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2. 100% 안전하지 않다면 누가 과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벼락맞을 확률보다 적다고 해서, 과연 누가 그 쇠고기를 덥썩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예상가능한 위험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발병할 확률이 제로가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그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간뎅이가 부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입을 하려는 의도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누구더러 먹어라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수입해야겠다면, 수입을 결정한 사람들만 먹으면 될 것인데, 현실은 아마도 그 정반대일 것입니다. 물가에 애들이 논다고 해서 애들이 다 물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에 애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의의 사고를 막으려는데서 비롯됩니다. 단지 물가에 가도 물에 빠질 확률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물가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낼 부모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3. 일개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상을 할 권한을 국민은 준 적이 없습니다.
흔히, 국제법상의 효력은 국가간 정식 조약에 준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약체결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동의 또는 비준을 거쳐 체결되고, 국제적 합의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표면상 완전한 조약도 무효일 수 있으며, 새로운 합의를 통하여 개정 또는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국회의 동의 또는 비준도 없이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전권을 행사하여 덜컥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그 장관이 고시를 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답니다. 우리 국민이 일개 농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러한 협상을 하라고 전권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을 오로지 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느라 사흘간 1억2천씩 8억을 광고비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왜 조중동이 국민들의 이러한 염려와 걱정들을 인터넷 괴담이니, 배후조종세력이 있다는니 하는 70년대 수법을 쓰야만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발병확률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앗다고 해서 수입을 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은 1989년 호르몬을 먹인 소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때에 위험예방 논리로[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옛말에 "나중에 후회할 짓은 아예 시작도 말라(better safe than sorr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설령 미국산 쇠고기가 백퍼센트 안전하다고 해도 지금은 수입을 해서는 안되는 때입니다. 그러함에도, 계속 불도저로 밀고 가려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된 바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골프장에 가서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밝히지 않으니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벼락을 그런 사람들이 맞는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고 그들이 그렇게 과연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아주 맛있게 미국산 쇠고기를 잡숫고 있다는 근거를 들이밀기도 합니다. 그럼, 한인들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먹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우기 미국내 쇠고기 리콜사태가 있었는데, 우리는 과연 리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씀한 바로는 설령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2. 100% 안전하지 않다면 누가 과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벼락맞을 확률보다 적다고 해서, 과연 누가 그 쇠고기를 덥썩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예상가능한 위험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발병할 확률이 제로가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그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간뎅이가 부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입을 하려는 의도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누구더러 먹어라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수입해야겠다면, 수입을 결정한 사람들만 먹으면 될 것인데, 현실은 아마도 그 정반대일 것입니다. 물가에 애들이 논다고 해서 애들이 다 물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에 애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의 마음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의의 사고를 막으려는데서 비롯됩니다. 단지 물가에 가도 물에 빠질 확률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물가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보낼 부모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3. 일개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상을 할 권한을 국민은 준 적이 없습니다.
흔히, 국제법상의 효력은 국가간 정식 조약에 준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약체결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동의 또는 비준을 거쳐 체결되고, 국제적 합의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표면상 완전한 조약도 무효일 수 있으며, 새로운 합의를 통하여 개정 또는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국회의 동의 또는 비준도 없이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전권을 행사하여 덜컥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그 장관이 고시를 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답니다. 우리 국민이 일개 농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러한 협상을 하라고 전권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을 오로지 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느라 사흘간 1억2천씩 8억을 광고비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왜 조중동이 국민들의 이러한 염려와 걱정들을 인터넷 괴담이니, 배후조종세력이 있다는니 하는 70년대 수법을 쓰야만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발병확률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앗다고 해서 수입을 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은 1989년 호르몬을 먹인 소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때에 위험예방 논리로[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옛말에 "나중에 후회할 짓은 아예 시작도 말라(better safe than sorr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설령 미국산 쇠고기가 백퍼센트 안전하다고 해도 지금은 수입을 해서는 안되는 때입니다. 그러함에도, 계속 불도저로 밀고 가려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